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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거래에 관련된 안내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권유 방침

 
당사는[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한 법률]그밖의 관계 제법령, 제규칙을 엄수함과 동시에[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련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의 권유 방침을 규정, 그것에 따라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적정한 권유를 행하겠습니다.
고객의 금융상품에 관련한 지식, 투자경험, 재산의 상황 및 금융상품의 취득에 관여하여 계약을 체결할 목적등 고객 으로부터 들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권유, 조언에 힘쓰겠습니다.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련한 법률]에 관여하여 중요 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할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고객 자신이 적절한 투자 판단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품내용과
위험등에 대하여 충분함과 동시에 정확한 설명을 실시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고객이 오해하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고객으로 부터의 문의에는 신속함과 동시에 적절한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또 고객의 의견, 요망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권유, 조언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에게 폐가 되지않게 하기 위하여 권유.조언을 실시하는 시간대, 장소,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적정한 권유, 조언을 실시 하기 위하여 사내교육, 연수의 충실함에 힘쓰겠습니다.
 

○금융상품 거래법에 관련된 공고등의 표시

 
1.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표시
큐슈 ・ 아지아 ・ 파토나즈 주식회사 후쿠오카 재무지국(금상) 제51호
(취급업무) 제2종 금융상품 거래업, 투자조언, 대리업
2. 고객이 지불하는 보수등에 대하여
금융상품 거래 계약에 있어 고객이 당사에게 지불하는 보수등의 대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품과 계약내용 등을 근거로 개별 대로 결정합니다.
3. 당사가 취급하는 [부동산의 신탁 수익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신탁 수익권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①부동산 신탁 수익권은 신탁 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한 성과를 수익자에게 되돌려 줄수있는 실적 배당의 상품으로 일정의 배당금 및 신탁 종료시에 원본가액(신탁재산의 가액)을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신탁 재산의 처분시의 가격에 따라서는 원본 결손 또는 수익자에 의한 추가 자금의 거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③부동산 신탁 수익권 매매 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 등을 거래 상대방 으로부터 청구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④부동산 신탁 수익권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이 발생 할수 있는 염려에 관하여
 
①신탁 원본에 관련한 주된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해서
・신탁 재산중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서는 지가, 임료등 부동산 시황의 변동에 따라 신탁 설정시에 비교해 감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황의 변동에 따라서는
신탁 감정에 채무가 신탁 재산(부동산 및 금전등)의 시가를 넘는(채무 초과가됨)경우도 있습니다.또 신탁 재산의 처분시의 가격에 따라서는 원본 결손 또는 수익자에 의한 추가자금의 거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지역성, 개별성이 강하므로 광역적인지가, 임료 변동율도 대상 부동산의 변동율이 연동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②신탁 원본에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
・신탁 재산중 금전을 운용할 경우에 있어 운용처(당사를 포함)의 신용 상황의 변동등(금융 기관의 사업내용. 재무등의 경영 상황의 변화 및 그것들에 관한 외부 평가의 변화등)에 따라 운용 금전의 원본을 밑돌 경우가 있습니다.
③신탁 배당에 관련한 주된 변동 위험에 대해서
・신탁 재산중 부동산의 가동상황(공실율), 임대 수준의 변동(주변 상장에 의한것 및 신탁 부동산 고유의 원인에 의한것도 포함)임차인 또는 전차인의 변동, 임대불능, 임대 사업의 필요 제경비, 공조공과의 변동 등에 따라서는 신탁 배당의 감소 또는수익자에 의한 추가 자금의 거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거래법에 관한 고충 접수 및 분쟁 해결에 관하여

 
당사에서는 금융상품 거래에 관하여 고객 으로부터의 고충과 문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응하며 충분한 설명을 다하여 고객이 이해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당사의 대응에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 거래법에 관련한 금융ADR제도(제판외 분쟁해결 수속 제도)를 이용하여 공정,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을 통하여 고충대응, 분쟁해결을 도모 할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이 금융ADR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제3자 기관에 고충접수, 분쟁해결 수속을 위탁 해놓고 있습니다.
 

2종 금융상품 거래법에 관련한 고충접수, 분쟁해결 기관 
[명칭]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증권, 금융상품 알선 상담 센터
[소재지]도오쿄도 츄우오구 니혼 바시 카야바마치2-1-13호
[접수전화] 0120-64-5005(무료전화)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의 9:00~17:00(축,제일, 연말연시 제외)
[허가등] 인정 투자자 보호단체 [금융상품 거래법]
인정ADR기관(제판외 분쟁 해결 수속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Hp]http://www.finmac.or.jp/]

투자 조언, 대리업에 관련한 고충 접수. 분쟁 해결 기관

[명칭] 사단법인 일본 증권업 투자 고문업 협회
[소재지] 도오쿄도 츄우오구 니혼바시 카야바마치1-5-8동경 증권회관7층
[접수전화] 월요일 ~금요일의 9:00~17:00(축, 제일, 연말연시 제외)
[Hp] http://jsias.mediagalaxy.ne.jp/]